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청 고객이 회사(이하 ‘보담’)가 운영하는 ‘보담’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신청 고객의 권리·의무 및 책임,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사’란 의무기록 발급 대행 및 보험금 청구 지원 플랫폼 ‘보담’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서비스 제공 및 법률적 책임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서비스’란 신청 고객의 위임을 받아 병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 및 증빙에 필요한 서류(진료기록, 영수증 등)를 발급 대행하고, 이를 고객이 지정한 보험사에 접수 보조하거나, 플랫폼과 제휴된 전문 보험 설계사 조직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업무 일체를 말합니다.
3. ‘신청 고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이용하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4. ‘발급 대행 수수료’(또는 ‘수수료’)란 회사가 신청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상 서비스의 대가로서, 서류 발급 비용(실비)과 별도로 신청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행 용역 금액을 말합니다.
5. ‘제휴 설계사’란 플랫폼과 정당한 계약을 맺고 신청 고객의 보험 분석, 상담 및 보험금 청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보험대리점(GA) 및 소속 보험 설계사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신청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최소 15일 전(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공지 시 ‘적용 예정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신청 고객이 효력 발생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의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특정 신청 고객과 개별계약(특별약관)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상충하는 경우 신청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계약

제5조 (서비스의 종류 및 한계)

1. 회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의무기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제반 서류의 발급 대행 (유료)
- 발급된 서류의 온·오프라인 전달 및 청구 접수 보조 (유료)
- 숨은 보험금 조회 가이드, 기본 청구 절차 안내 및 제휴 설계사 매칭 상담 서비스 (무료 부가서비스)
2. 서비스의 한계: 회사는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서류의 발급 대행 및 전달, 플랫폼 운영 및 매칭’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회사는 변호사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합의,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칭된 제휴 설계사의 개별 상담 및 리모델링 제안은 회사와 독립되어 수행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신청 고객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임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누락, 도용이 있거나 정당한 위임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하여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류 발급 또는 조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1. 신청 고객은 서류 발급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단, 회사가 지정 대행인 지정을 완료하고 병원 방문 등 서비스 착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일방적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실비와 약정된 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3장 수수료 및 비용 정산

제8조 (수수료 및 실비 비용)

1.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신청 건당 정액제 또는 발급 서류의 양과 병원 수에 따른 기준 단가표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신청 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2. 병원 서류 발급 비용(실비):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기록부 복사비, 진단서 발급비 등은 병원의 규정에 따른 ‘실비’로서 신청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를 선불로 받거나 대납 후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교통비, 등기 우편비 등 서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 역시 사전에 약정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제9조 (지급 의무 및 지연손해금)

1. 신청 고객은 서류 발급 및 전달이 완료되거나, 회사가 발급 완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제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발급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의 용역은 완료된 것이므로 수수료 및 대납 실비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3.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개인정보 처리 및 데이터 제3자 제공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1. 회사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른 의무기록 발급 대행 및 접수 보조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민감정보(질병·상해 등 의료 데이터),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 및 병원에 제시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위임 서류를 발급 대행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으며, 업무 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 또는 보관합니다.

제11조 (제휴 설계사, 손해사정사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1. 회사는 신청 고객이 ‘숨은 보험금 조회 및 보험 분석 상담 매칭’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 조회된 보험 내역 등)를 플랫폼과 계약된 제휴 설계사, 손해사정사 조직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고객은 언제든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 시 제휴 설계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 및 리모델링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비식별화 조치 후 AI 기반 연구 활용)

1. 회사는 발급 대행 및 조회 과정에서 수집된 서류의 양식, 처리 프로세스 데이터 등을 개인을 절대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또는 가명화) 처리한 후, AI 알고리즘의 개발, 문자 인식(OCR) 인식률 개선, 통계 분석, 위험 평가 모델 개발 등의 연구 학습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고객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서비스 연구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5장 신청 고객 및 회사의 의무

제13조 (신청 고객의 의무)

1. 신청 고객은 의료기관 및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서류(정확한 위임장 서명, 신분증 사본 등)를 진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의 위·변조 및 허위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신청 고객은 서류 발급을 원하는 병원명, 과목, 기간 등을 회사에 명확히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불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오발급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청 고객이 지정한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 대행합니다.
2. 회사는 발급된 의무기록 및 플랫폼 유입 데이터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철저히 수행합니다.

제6장 책임 제한 및 면책

제15조 (서비스 범위에 따른 면책)

1. 회사는 의료기관의 서류 발급 규정 및 병원 측 사정(담당 의사 부재, 병원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주체가 아닙니다. 회사가 발급 대행한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진행한 보험금 부지급, 감액 지급 등의 결정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매칭된 제휴 설계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보험 상담 내용, 리모델링 제안, 신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의 한도)

1. 회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서류가 분실되거나 발급 기한을 도과하여 고객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단,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한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신청 건으로 고객이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대행 수수료 총액(또는 300,000원 중 더 낮은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7장 분쟁 해결 및 관할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신청 고객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따른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되, 합의 관할이 필요한 경우 회사(보담 운영 주체)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